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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화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06:00

국토부 산하기관→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버려지는 흙'을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기관이 늘어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완료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해 토석의 구매·폐기 비용 등 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이 시스템에서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로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이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6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이 확대되면서 토석자원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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