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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한도, 시세 110% 이내로…'산정기준 합리화'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2:00

시세 최소 분기마다 1회 이상 업데이트…오는 9월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앞으로 중고차 대출한도가 시세의 110% 이내로 책정된다. 이를 위해 캐피탈사는 중고차 시세정보를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해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사(캐피탈사)의 중고차 공정가격 부재로 과다대출 등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지속돼왔다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현재 여전사는 중고차 시세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차량 구입비용, 부대비용에 대해 대출을 해준다. 하지만 일부 여전사는 대출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중고차 시세 검증을 미흡하게 하는 등 차량가격에 비해 과다하게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한도 산정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중고차 대출한도(구입비용+부대비용)를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별로 자율 설정하도록 기준을 만든 것.

기준이 되는 시세는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시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서비스' 중고차 시세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또 여전사는 자체 시세정보를 최소 분기마다 1회 이상 업데이트해야 한다.

중고차 대출을 취급하는 모집인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손본다. 여전사는 중고차 대출 모집인에 직접수수료(건별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와 간접수수료(일정기간 중개실적)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간접수수료를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의 법정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여전사는 중개수수료(직접+간접) 상한 초과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중고차 대출과 관련해 대가성 있는 비용은 중개수수료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여전사와 모집인 간 위탁계약서에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를 수수토록 명시하고, 고객정보보호나 수수료 지급사항 등 주요사항을 상세히 규정토록 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문자메시지, 해피콜 등을 통해 고객확인 및 안내절차도 개선한다.

이후 다음달 여신금융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다.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절차 변경기간 등을 감안해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는 오는 9월이 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대출, 대출사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차 시세 정보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 활용 등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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