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제공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 A씨는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지 몇 달이 지났다. 그런데 최근 형편이 나아져 새로 가입하느니 해당 보험계약을 다시 살리고 싶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금융상품거래단계별 핵심정보'의 보험 메뉴 접속해 '보험계약 유지시 유의사항'을 보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일단 해지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보험계약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연체보험료 및 연체이자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하면 보험사는 심사를 거쳐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제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6개 금융협회는 소비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안내 시스템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접속 후 '핵심정보' 항목을 클릭하면 금융상품비교, 계약유지・관리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검색해 활용이 가능하다.
대상상품은 소비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예・적금, 대출, 카드, 보험, 펀드' 등 총 5개 금융상품을 금융협회와 함께 선정했다.
'비교에서 관리까지' 거래단계별로 공신력있는 핵심 정보를 소비자 편의에 맞게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금융거래조건・유의사항 등 중요정보 외 각 금융권역별 경영공시 및 이자율・수수료 등 상품공시 내용도 포함한다.
거래단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전 비교정보, 가입시 계약조건 확인정보, 가입후 계약유지・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고, 동영상 등 소비자 친화적 매체를 이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관점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어 정보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파인 주요 특성 [표=금감원] |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