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 본사서 중소 물기업 혁신성장 워크숍
올해 11개 물관리 시설 개방..상품화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소 물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11개 물기업과 성능시험장 제공을 위한 협약이 체결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9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물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 대전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사진=한국수자원공사] |
이번 행사는 그동안의 중소 물기업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혁신기술(제품)의 판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성능시험장이 부족해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의 물관리 시설을 중소 물기업에 개방해왔다.
개방 첫 해에는 50개 기업, 51개 기술에 성능시험장을 제공해 중소기업 혁신기술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올해에는 11개 중소 물기업을 대상으로 성능시험장을 추가 개방할 예정이며 이날 워크숍에서 성능시험장 제공을 위한 수자원공사와 11개 기업 간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과 더불어 우수기술 보유 및 사업화 지원 제도 선정 기업 41개사에 우수기술 확인서와 등록증을 전달한다. 사업화 지원 제도에 선정된 기업은 기술개발 신제품, 우수기술 제품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받을 수 있다.
우수기술 확인서를 받은 기술은 수자원공사의 우수기술 인증 상징을 쓸 수 있어 대외 신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중소 물기업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이 매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 물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성능시험장을 통해 성능과 신뢰성이 확인된 기술에 대해서는 사업화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판로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공공조달 개선제도 등과 연계해 발굴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물산업 육성과 기업지원을 위한 ‘물산업진흥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물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이 국내외로 판매가 늘어나는 등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