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한국 정부가 올해 베트남 10개성 40개구로부터의 베트남 노동자 국내 유입을 일시 금지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베트남 해외 노동부는 "이번 조치는 이들 지역의 높은 불법 노동자 비율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지 언론에 따르면 40개구는 계약 만료 후에도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베트남 근로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지역이다.
10개 성은 북부 하이즈엉(Hai Duong), 남딘(Nam Dinh), 타이빈(Thai Binh), 꽝빈(Quang Binh), 박닌(Bac Ninh), 박장(Bac Giang), 흥옌(Hung Yen), 응헤안(Nghe An), 탄호아(Thanh Hoa), 하틴(Ha Tinh)이다.
지난달 베트남에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정책이 바뀐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한국 비자 수요가 급증하자,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은 하노이와 호찌민에 비자 처리 사무소를 추가로 두 곳 열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新) 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3일부터 하노이와 호찌민, 다낭 등 세 개의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단기방문(C-3) 복수비자를 발급해왔다. C-3 비자 소지자는 5년 동안 방문 횟수와 상관없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최장 30일씩 체류할 수 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노동 수출시장 중 하나로, 공식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은 4만5398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대다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PS)에 등록돼 있다.
베트남 국기 [사진=블룸버그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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