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일명 대리입금) 피해예방 집중단속에 나선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돈은 소액(1~30만원)에 불과하나 법정이자율(연 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이자(연 1000% 이상)를 요구한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폭행, 협박 등 2차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대리입금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사진=경찰청 본청] |
이번 계획은 대리입금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예방하고,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들의 돈을 갈취하는 등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리입금 형태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 갈취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상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외에 이자를 갚을 의무가 전혀 없어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선생님에게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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