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패밀리레스토랑·결혼식장·뷔페 등 음식점 총 247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뤄졌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6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총 3만2468곳을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생 또는 청결 관리 등이 미흡한 764곳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했고 주요 내용은 △위생환경 개선(347곳) △조리판매 환경 정리·정돈(217곳) △앞치마 착용 유도(143곳) △식품 보관방법 안내 등 기타(57곳) 등이다.
참고로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집중관리 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이력관리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가족외식 환경과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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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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