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일자를 변조한 태국산 ‘냉동가오리날개’(수산물)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로또피시(부산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태국산 ‘냉동가오리날개’(수산물) 제품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6월 5일로 변조·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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