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견제·균형의 민주주의 원리에 반해"
검경수사권 조정, 국회안에 정면 반박
靑, 당혹감 속에도 신중한 대응키로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일단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일 오전 회의에서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일단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yooksa@newspim.com |
다만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의 입장이 패스트트랙 전체보다는 일부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부터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법공조조약 미체결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만 등을 방문 중인 문 총장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4건의 법률안 중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 검찰의 수장이 직접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사실상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법안 수정을 요청했다.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입장은 일단 신중모드다.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이 공식 반대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이 총대를 메고 기필코 국회 차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절실하게 호소한 사안 아니냐"면서 "문 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것인데, 역대로 이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정면 반박하는 예는 드물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는 문 총장이 사실상 마음을 비웠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스스로 물러날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 수장의 입장에서 그냥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확인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