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093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양양=뉴스핌] 이순철 기자= 강원 양양군이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 |
| 양양군 청사 [뉴스핌DB] 2018.12.12 |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올 3월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마친 후 30일 총 8093호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159호가 증가했으며 전체 개별주택중 227호는 지난해 가격보다 인하된데 반해 7139호는 가격이 인상됐으며 나머지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개별주택의 가격대별 분포현황은 1억원 이하가 6758호(82.8%), 1억 초과 7억원 미만이 1,335호(17.2%)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가격이 인근 지역과 균형이 맞지 않는 등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건물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주택특성재확인 및 표준주택,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6월25일까지 재조사하게 되며 재조사후 이의신청분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6월 26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양양군 담당자는 “이번에 공고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 및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부서·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며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및 기초노령연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grsoon815@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