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어 금어기 7월 15일까지
주꾸미 8월 31일까지 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 잡이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인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어 금어기는 7월 15일까지, 주꾸미는 8월 31일까지다.
주꾸미 [뉴스핌 DB] |
전어 금어기는 2006년 처음 설정돼 2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매년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어는 5월부터 7월까지 산란기로 한 마리가 산란기동안 여러 번 산란한다.
낚시 인기어종인 주꾸미의 금어기는 어업인과 낚시인 간 오랜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2018년에 신설된 바 있다.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업 및 유어·낚시 등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이 금지다.
주꾸미는 11월부터 이듬해 2〜3월까지 성숙기로 산란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다. 이 후 주꾸미는 4〜6월 산란해 약 200〜300개의 알을 낳은 뒤 생을 마감한다.
최근 주꾸미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전어와 주꾸미가 봄철에 무사히 산란해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 뿐만 아니라 낚시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꾸미와 전어 외에도 5월 1일부터 말쥐치, 대하,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의 금어기에 들어간다. 금어기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