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8월 31일까지 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 잡이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인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어 금어기는 7월 15일까지, 주꾸미는 8월 31일까지다.

전어 금어기는 2006년 처음 설정돼 2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매년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어는 5월부터 7월까지 산란기로 한 마리가 산란기동안 여러 번 산란한다.
낚시 인기어종인 주꾸미의 금어기는 어업인과 낚시인 간 오랜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2018년에 신설된 바 있다.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업 및 유어·낚시 등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이 금지다.
주꾸미는 11월부터 이듬해 2〜3월까지 성숙기로 산란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다. 이 후 주꾸미는 4〜6월 산란해 약 200〜300개의 알을 낳은 뒤 생을 마감한다.
최근 주꾸미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전어와 주꾸미가 봄철에 무사히 산란해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 뿐만 아니라 낚시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꾸미와 전어 외에도 5월 1일부터 말쥐치, 대하,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의 금어기에 들어간다. 금어기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