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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금어기에 연어류·꽃게 등 위판량 상당…연구목적 악용 가능성↑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0:01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0:01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금어기'
금어기 기간…연어류 141톤 거래
금어기 6~8월, 꽃게도 2481톤 거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금어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금어 기간 위판 물량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목적의 포획금지 조치 해제 등 제도 허점을 이용한 악용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설정된 해수부 41종의 수산물 중 ‘연어류’의 경우 10~11월 141톤이 거래됐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연어류의 지난해 총생산량은 143톤으로 99%에 달하는 규모다.

금어 기간 거래량이 연간 총 생산량의 30%가 넘는 품종도 지목됐다. 특히 ‘가리비’의 경우는 총생산량이 49톤으로 채취 금지기간 중 34.7%가 위판됐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금어기 위판량이 32.6%를 차지하는 ‘톳’과 금어기 중 30.1%가 거래된 ‘백합류’도 꼽았다.

중국의 싹쓸이 조업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꽃게’의 경우는 금어기인 6~8월 사이 2481톤이 거래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 생산량 1만2941톤 중 19.2%에 해당된다.

꽃게의 연간 생산량은 지난 2013년 3만톤 이상이었으나 5년 사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구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포획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영리목적의 포획에도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0년만에 100만톤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산자원의 고갈이 심각하지만 이를 방지할 금어기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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