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주요 도심 교차로의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전시 불법현수막 청정지역 운영 안내문 [사진=대전시청] |
시가 청정지역으로 지정한 10곳은 동부네거리와 가양네거리, 서대전광장 네거리, 부사오거리, 큰마을네거리, 용문역 네거리, 유성온천역 네거리, 충대정문오거리, 중리네거리, 한남오거리 등 대전의 관문과 간선도로 주요 교차로이다.
시는 29일부터 구 및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과 함께 평일 주‧야간은 물론 주말과 주민 신고 시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각 자치구를 통해 단속 참여 희망 시민들을 모집해 청정지역 시민 주도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시는 청정지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현수막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발견 즉시 철거하며, 3회 이상 불법게시 적발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송인록 대전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사업은 불법현수막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통해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청정지역 지정에 대한 법제화 등 제도적 방안도 강구 중으로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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