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수산청이 3일, 무허가 조업 혐의로 한국의 오징어잡이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쓰시마(対馬) 서방 해안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했다는 이유다.
수산청에 따르면 정지 명령에 따라 정박한 한국 어선을 이날 오전 4시 48분 나포했으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담보금을 지급하면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배에서는 12명의 선원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해안 경비대 경비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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