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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체험트럭 나온다...2차 ICT 규제샌드박스 4건 특례부여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5:40

2차 심의 선정대상은 VR‧모빌리티 중심
블록체인은 금융위와 추가협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2차 선정 대상에 가상현실(VR) 체험 트럭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통합(O2O) 폐차 중개, 전기차 충전장치 등 모빌리티 분야 중심의 과제가 선정됐다.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분야는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선정을 연기했다.

[사진=과기정통부]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해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과제 4건에 대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1차 심의위에 이은 두 번째 선정 발표다.

선정 대상은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브이리스브이알·루쏘팩토리)을 비롯해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뉴코애드윈드), 개인 인명 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스타코프) 등이다.

VR 체험 트럭은 자동차 튜닝(변경)에 따른 안전기준과 게임·관광 분야의 영업장 주소지 요구 규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제공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차종 변경 튜닝을 금지하고 있다. VR 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명시적 승인기준이 없어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심의위는 특수차량 기준을 적용해 우선 안전검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최초 검사 후 분기별 확인검사를 하는 조건을 걸었다. 또 제공하는 콘텐츠는 전체 이용가 등급만 대상으로 했다. 이를 통해 VR 콘텐츠 확산과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는 폐차를 원하는 이와 폐차 업체를 연결해주는 O2O 서비스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없이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과 알선이 금지돼 있어 단순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었다.

이에 심의위는 조인스오토의 신청서에 대해 특례기간중 최대 3만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대신 차량 불법유통 방지와 업계 상생을 조건으로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익증대는 물론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유도로 환경오염 완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는 일반 220V(볼트) 콘센트로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제품으로, 전기사업법상 플러그 형태의 충전설비만 인정했던 규제 한계에 부딪혔던 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이날 심의 대상이던 디지털 배달통 활용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자동차 관리법이 교통수단에 전기 사용이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접수된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과제를 신청한 모인에 대해서는 다음달 시행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해 추후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물꼬를 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5G 시대의 선도자로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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