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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년] ②적대행위 중지 합의…北 도발, 아직도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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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난 11월 이후에도 동계훈련 진행
해안포까지 개방…경고 방송도 이어져
한미 군당국 “판문점선언‧군사합의 위반 아냐”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년을 맞아 의미와 성과를 짚어보고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채택한 ‘판문점선언’ 2조 1항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에서도 반복, 구체화됐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합의에 따라 남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5㎞ 이내 지역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는 데 합의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내부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비무장화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는 한편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공중에서는 MDL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 남북 간 큰 충돌 없지만…北, 동계훈련 예년대로 하면서 한미연합훈련 비난
    해안포 열고 NLL 부정...경비계선 주장하는 경고방송도 수차례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9.19 합의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한 지금, 남북 양측은 한 차례의 군사적 충돌도 없이 이른바 ‘평화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또 평화 모드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로서 GP, JSA 철수 및 비무장화 조치도 완료했다.

GP의 경우 시험 철수‧파괴하기로 상호 합의한 22개 GP(남북 각각 11개) 철수‧파괴를 완료하고 공동 검증까지 완료했다. JSA 역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JSA 내 모든 화기, 탄약, 초소를 철수하는 등 비무장화조치를 끝냈다.

특히 우리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던 한미연합훈련도 미국과의 협의 하에 명칭을 변경하거나 조정‧축소‧폐지했다.

대체적으로는 평화 모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측은 지난해 11월 1일 이후에도 자칫 ‘적대행위’ 혹은 ‘도발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사건들을 벌여왔다.

지난 2018년 2월 8월 북한 인민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진행됐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연평도 맞은편에 위치한 북한 옹진반도 개머리 해안의 해안포 1개 포문이 11월 1일 이후에도 약 일주일 열려있기도 했다. 9.19 합의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 완충수역 일대의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닫히지 않은 포문이 1개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육안으로 보이는 해안포 포문은 닫혔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의 해안포 포문은 열린 곳이 다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국방부는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포문 기능장애 떄문이라고 논평,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북한도 “상부에 보고해 조치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NLL(North Limited Line)과 관련된 북한의 경고방송도 의구심을 낳았다. NLL은 19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 5도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따라 그은 해안 경계선이다. 북한은 꾸준히 NLL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 일대에서 분쟁을 일으켜 왔다.

북한은 9.19 합의를 이행하기 시작한 2018년 11월 1일 이후에도 수차례 NLL 지역에서 우리 해경이나 어선에 "경비계선을 준수하라"는 경고방송을 실시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정보본부로부터 받은 대면보고에 따르면 지난 1월에도 세차례 “서해상에 NLL은 존재하지 않고 경비계선만 존재한다”는 부당 통신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한미 軍 당국 “北, 9.19 합의 위반 안해…경고방송도 과거보다 수위 낮아져”
    “北 당국, 군사 활동에 관심 줄어” 주장도…실제로 지난해 군사비 지출 감소

물론 북한의 행위를 9.19 합의 위반이나 적대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우선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1일 이후 9.19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북한이 동기 훈련을 예년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실시한 데 대해서도 “9.19 합의를 위반하지 않은 수준(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라거나 “북한 당국이 군사 활동에 보이는 관심이나 호전성이 줄어들었다고 본다(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고 평가했다.

실제로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줄어들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결정과 전략적 함의’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전체 국가 지출의 15.8%로, 당초 계획된 15.9%보다 0.1% 감소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군사부문 지출 필요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고인민회의 예산발표 순서도 과학기술→기간공업‧경공업→건설‧산림→교육‧보건‧문학‧체육→군사→재외동포‘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NLL 일대 부당통신 건과 관련해서도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9.19 합의 이후에도 우리 함정이나 어선이 NLL에 접근하면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하며 통신하는 행위가 일부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거처럼 수위가 높지 않아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할 만한 수준도 아니었다”며 “사실 9.19 군사합의에서도 NLL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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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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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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