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DMZ 고성 평화둘레길 개방 승인…27일부터 관광 시작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8:42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8:43

유엔사, 23일 공식 입장자료 통해 밝혀
유엔사 “에이브럼스 사령관, 현장 방문은 안 해”
27일부터 내달 3일 관광은 이미 마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3일 비무장지대(DMZ) 고성 지역 평화둘레길 민간인 개방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유엔군사령부는 공식 입장자료를 발표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의 평화 둘레길 프로젝트 1단계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엔사는 이날 입장자료에서 “한반도 동쪽, 제22보병사단 지역에 있는 고성 지역 평화 둘레길 민간 개방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최고의 팀워크를 통해 협업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이어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이 같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한국군은 평화 둘레길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항인 방문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유엔사는 그러면서 “고성 둘레길은 남북 교류 및 학습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사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달리)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23일 현장을 방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평화둘레길 고성 A코스(도보 및 차량, 사진 위 쪽)와 고성 B코스(차량이동). [사진=DMZ 평화둘레길 관광 공식홈페이지]

◆ 27일부터 DMZ 고성 평화둘레길 관광 시작…도보 혹은 차량
    軍, 방탄복 혹은 방탄헬멧 준비 예정…차량 보관 후 비상시 관광객에 제공할 듯

유엔사가 DMZ 고성 평화둘레길 개방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대로 DMZ 고성지역 평화둘레길 민간인 관광이 진행될 전망이다.

총 7.9km(도보 2.7km) 구간에 둘레길이 조성되며 도보로 통일전망대에서 출발, 해안 철책을 따라 이동 후 차량으로 금강산전망대를 견학하고 통일전망대를 복귀하는 코스다. 총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이다.

차량(버스)을 타고 전 구간을 둘러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총 7.2km 구간을 둘러보게 되며 총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국방부는 방문객 안전대책으로 방탄복 및 방탄헬멧 구비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초 “민수용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를 경호병력 차량에 휴대해서 어떤 우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청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DMZ 평화둘레길 공식홈페이지(https://www.durunubi.kr/dmz-main.do)에서 할 수 있으며 오전 10시와 오후 1시, 하루 두 차례 운영한다.

1회 방문 가능 인원은 최대 80명이며 1인 당 동반 3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한국관광공사에서 당첨자를 별도 발표한다.

다만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관광 신청은 모두 마감됐다. 현재는 5월 4일부터 10일까지 관광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가운데 6일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