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4일부터 5월3일까지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2차)을 공개모집 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 및 단체이다.
대전 동구 소제동 전통나래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도 마을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2019년도 2차 마을기업 심사기준 및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
신청 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만 가능하며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만족하고 지속 유지해야 한다.
또한 조건을 갖춘 기업과 단체는 신규인 경우 설립 전 교육 16시간을, 2차 년도의 경우 전문교육 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법인 및 단체에게는 지정 연차에 따라 1차 년도 신규 지정 마을기업은 5000만원, 2차 년도 재지정 마을기업은 3000만원, 3차 년도 고도화 마을기업은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문인환 대전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다양한 마을기업을 새로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으로 성장시켜 대전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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