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한진중공업 상장폐지 사유 해소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 19일 결정한 감자절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변경상장일 전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7:26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7:27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한진중공업 상장폐지 사유 해소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 19일 결정한 감자절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변경상장일 전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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