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중 하나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의 일환으로, 방사선 이용업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1일 열린 제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기업에 대한 허가 방식을 기존의 용량별 허가 방식에서 최대허용량 허가 방식으로 변경해 이미 허가받은 기기보다 용량이 작은 기기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이 완료될 경우 약 300여개 기업의 변경허가로 인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안위는 안전성 영향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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