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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업·정부 3大영역 빗장 풀기…산업단지 입주제한 등 132건 완화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1:17

全부처 법령조사 통해 대대적 규제풀기
네거티브 규제 전환, 본격적인 확산
IoT기반 무선 화재알림설비 확대
산업단지, 다양한 융복합 업종 입주
한정된 수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이 도입된다. 신(新)산업 출현에 바로 대응할 있도록 산업시설용지 내 일정구역의 업종 제한을 풀어주는 방식이다.

또 기존에 한정적이었던 수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신항만건설‧어촌마을정비사업 등의 시행자 범위도 확대한다. 유선 방식만 허용됐던 소방경보시설 설치도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무선 화재알림설비로 변경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 전환방안은 지난 11일 발표한 ‘민생불편규제혁신방안’에 이은 두 번째 순서로 문재인 정부의 시리즈 규제혁파다. 이번에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에는 시장, 기업, 정부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총 132건이 발굴됐다.

우선 기업 영업부담 완화로는 31건이 추진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8 leehs@newspim.com

먹는물 제조자가 자체 검사를 위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를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된다.

5월에는 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 구비하는 장비 중 오래된 불필요한 장비를 없애기로 했다. 새로운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검정기관이 구비해야 하는 기본장비 목록을 삭제한다.

새마을금고에서 의무적으로 구비하는 사무기기와 부대설비도 자율화된다. 방호·전산시설 외에는 적정구비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개선이 오는 12월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 입주 제한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오는 9월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통해 신산업 출현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의 업종 제한을 면제키로 했다.

예컨대 1207개 산업단지 입주업종이 유연화될 경우 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도시·산업단지 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조업체 입지난 가중, 지가상승 등 부작용을 고려해 시범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맥주·과실주 제조에 대한 스테인리스통 오크칩 활용도 7월경 허용된다. 위스키·브랜디 제조의 경우 나무통 착향 목적으로 허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시장 진입장벽 해소 과제로는 55건을 풀기로 했다.

그동안 유선 방식만 허용했던 소방경보시설 설치에는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도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IoT 기술보유 업체들의 소방산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기존 업체들의 신기술 도입 촉진 효과도 불러올 수 있게 된다.

전국 모든 대학의 원격교육 설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7월까지 원격교육 설비기준 개선 및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가 추진된다. 12월에는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가 개정된다.

골판지, 폴리에틸렌 등만 사용할 수 있던 농·수·임산물의 표준규격 포장 재료도 제한을 풀기로 했다. 특히 기존에 한정적이던 수산물 포장재료가 다양화될 전망이다.

마리나항만 개발‧신항만건설‧어촌마을정비사업 등의 시행자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4종으로 한정된 수로사업 범위에는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 해양수산 분야 시장의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농자재 구입 및 농·축산물 출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양봉·양잠외 다양한 곤충 사육자도 농·축협 조합원의 인정을 받게 된다.

축협만 가축시장 개설·관리가 가능했던 구조에서 일정 요건를 구비한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 등의 가축시장 진입도 허용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리즈 규제혁파 두 번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출처=국무조정실]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수행에는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의 진입이 허용된다.

탄소섬유, 3D 프린터, 드론 등 신소재·부품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소재·부품의 범위가 신소재·신기술 개발에 따라 유연화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새로운 형태의 파워카약·보트 등도 인정키로 했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등 일부 산업에 한정된 뿌리 기술산업의 제한도 푼다. 새로운 유형의 기술 및 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가 유연화되는 경우다.

무엇보다 정부지원 확대 및 인프라 확충에는 46건의 빗장을 풀기로 했다.

청소년 유해업소,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고용위기지역 지원이 확대된다. 새로운 유형의 목재제품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허용된다.

물류기업, 화주기업으로 제한된 친환경 물류촉진 지원대상도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은 확대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범위도 유연화한다. 기업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도 완화된다.

이 밖에 은행,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8종류로 한정한 건설하도급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간 지급보증서 발행기관도 새로운 유형의 기관으로 유연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총 132개 과제 중 이번 전환방안 확정 전에 기(旣)조치 22건(완료 20, 발표 2)을 포함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은 법제처 일괄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별로 심층 연구를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법령·규칙을 집중 발굴해 네거티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자체 자치법규 및 주요 공공기관의 지침·내규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법령 제·개정 때 규제·법제심사 등 입법 단계에서부터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7월까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법령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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