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지역특구법 시행 및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개최
1차 협의 대상 10개 지역 발표..."중기부 컨설팅 지원"
"신산업 테마가 같다면 2~3개 지역 연계 지정도 가능"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박영선 장관은 17일 "규제자유특구제도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새로운 길"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개최됐으며, 민간위원 21명의 위촉과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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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브리핑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19.04.17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먼저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젝트로, 실패도 미래를 향한 기술의 축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며 "단순히 국비를 따기위한 사업이 아닌, 4차산업혁명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뜻한다.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 가능하며, 지정된 특구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고 재정 지원 및 세금·부담금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박 장관은 "쉽게 생각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 한해서는 신산업 발전에 묶여있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에서 발생하는 여러 시행착오를 데이터화해서 기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수도권 지자체·기업·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하는 등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해왔다. 또한 전문가와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의 특구계획을 검토해 1차 규제자유특구 협의 대상을 선정했다.
이날 발표된 1차 협의 대상은 △헬스케어 분야 - 강원(디지털헬스케어)·대구(IoT웰니스) △신재생에너지 - 울산(수소산업)·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자율주행차 - 세종(자율주행실증)·전남(e-모빌리티)·제주(전기차) △이외 4차산업혁명 신기술 - 부산(블록체인)·충북(스마트안전제어)·전북(홀로그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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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신청 후 지정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5월말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신청 자유특구에 대해 심의위원회 분과위 및 관계부처의 협의가 6월말까지 이뤄지고, 7월말에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박 장관은 "1차 협의 대상에 선정된 10개 지역 중 최종 지정이 얼마나 될지는 두고봐야할 것"이라며 "1차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특구도 중기부 차원에서 컨설팅을 지원해 완성도를 높여 빠른 시일내에 2차 선정 발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협력특구라는 새로운 제도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지역 중 같은 테마의 산업을 규제자유특구로 신청할 경우, 2~3개 지역을 묶어 하나의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역협력특구는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선정이 가능하고, 규제와 재정·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협력특구 또한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7월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첫 시작을 알린 심의위원회는 △신기술 분야 6명 △규제혁신 5명 △지역균형발전 4명 △개인정보·소비자 보호 6명 등 2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 부처 인력들과 함께 테마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4차산업혁명을 리드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화의 기초작업"이라며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정부 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