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지역특구법 시행 및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개최
1차 협의 대상 10개 지역 발표..."중기부 컨설팅 지원"
"신산업 테마가 같다면 2~3개 지역 연계 지정도 가능"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박영선 장관은 17일 "규제자유특구제도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새로운 길"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개최됐으며, 민간위원 21명의 위촉과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브리핑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19.04.17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먼저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젝트로, 실패도 미래를 향한 기술의 축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며 "단순히 국비를 따기위한 사업이 아닌, 4차산업혁명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뜻한다.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 가능하며, 지정된 특구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고 재정 지원 및 세금·부담금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박 장관은 "쉽게 생각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 한해서는 신산업 발전에 묶여있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에서 발생하는 여러 시행착오를 데이터화해서 기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수도권 지자체·기업·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하는 등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해왔다. 또한 전문가와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의 특구계획을 검토해 1차 규제자유특구 협의 대상을 선정했다.
이날 발표된 1차 협의 대상은 △헬스케어 분야 - 강원(디지털헬스케어)·대구(IoT웰니스) △신재생에너지 - 울산(수소산업)·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자율주행차 - 세종(자율주행실증)·전남(e-모빌리티)·제주(전기차) △이외 4차산업혁명 신기술 - 부산(블록체인)·충북(스마트안전제어)·전북(홀로그램) 등이다.
규제자유특구 신청 후 지정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5월말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신청 자유특구에 대해 심의위원회 분과위 및 관계부처의 협의가 6월말까지 이뤄지고, 7월말에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박 장관은 "1차 협의 대상에 선정된 10개 지역 중 최종 지정이 얼마나 될지는 두고봐야할 것"이라며 "1차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특구도 중기부 차원에서 컨설팅을 지원해 완성도를 높여 빠른 시일내에 2차 선정 발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협력특구라는 새로운 제도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지역 중 같은 테마의 산업을 규제자유특구로 신청할 경우, 2~3개 지역을 묶어 하나의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역협력특구는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선정이 가능하고, 규제와 재정·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협력특구 또한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7월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첫 시작을 알린 심의위원회는 △신기술 분야 6명 △규제혁신 5명 △지역균형발전 4명 △개인정보·소비자 보호 6명 등 2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 부처 인력들과 함께 테마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4차산업혁명을 리드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화의 기초작업"이라며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정부 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