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4차 회의 결과 발표
정치신인 '10%' 가산점 신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공천원칙을 발표했다. 모든 현역의원이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며 경선방법은 권리당원의 선택과 민심을 고루 반영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를 맡은 강훈식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4차 회의 결과 현역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며 “선거인단 구성비율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선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과 민심을 고루 반영할 전망이다.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거는 여론조사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적용했던 방식을 당 최고위원회에 제안했다”이라며 “최고위에서 이 제안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뉴스핌DB |
공천 심사 및 경선을 위한 가감산 기준도 변경됐다. 민주당은 정치신인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기준안을 신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와 평가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경우엔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받는 감점 폭이 커졌다. 전체 경선 득표율에서 10% 감산하던 비율을 20%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선불복 경력과 탈당 경력이 있는 후보자에 대한 감산 비율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했다. 중앙당 징계 가운데 제명 경력자에 대한 감산비율 또한 기존 20% 비율에서 25%로 강화됐다.
반면 당원자격정지 경력자에 대한 감점은 기존 20% 비율 감산에서 15% 감산율로 완화됐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