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과도한 부담’ 의견...지원금 정액→정율 변경
고양시의회, 변경협약서 사전동의...특별회계 설치 사업지원
[고양=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행정안전부의 ‘미분양 업무용지 매입 확약은 지자체의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에 따라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후 3년 경과된 미분양 업무용지 유상매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위치도(킨텍스 2단계 아래 흰색 원) [사진=고양시] |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약 80만㎡에 첨단복합기능 도입을 통한 미래형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가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에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16년 경기도 공모를 통해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선 7기 최우선 핵심 정책 사업인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핵심 재원 마련을 위해 약 750억원의 현물 및 현금출자를 마련하는 한편 약 500억원의 특별회계를 위한 조례 제정까지 추진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7212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 3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전체 사업비의 35%인 2516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만으로는 사업비를 담보할 수 없어 고양시는 그동안 자본금 확충을 위해 다양한 출자 방식을 고민해 왔다.
시가 이처럼 자본금 확충에 진력한 이유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조속히 조성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북부의 타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시장을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8월 4자 관계기관 MOU를 체결하고, 2017년 4월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협약 당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준공검사 완료 후 3년 경과 시점의 미분양 업무용지를 유상매입하겠다고 확약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미분양 업무용지 매입 확약은 지자체의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공 등에서는 구리남양주 및 양주 테크노밸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유지 제공과 정책적 지원금을 정액에서 정율로 변경하는 요구가 있었다.
고양시는 이에 미분양 업무용지 유상매입 사항은 삭제하고, 부담하기로 한 지원금 287억원을 총사업비 대비 4.03%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에 필요한 사업지 내 시유지(도로ㆍ하천 등)를 무상제공하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 자체 정책적 지원금 확보를 위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해 약 500억원 상당의 특별회계를 조성할한다는 계획으로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했다.
시는 이같은 사항을 담은 변경 협약서를 제23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았고, 조만간 4자간 공동사업시행 변경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