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사천시는 2018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2018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올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천시청 전경[사진=사천시] 2019.4.16 |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시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적용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사천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인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것과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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