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역 주민이 이끄는 '작은미술관' 사업 대상 기관 공모가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함께 15~29일 '2019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의 대상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진=문체부] |
'작은미술관'은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미술 공간이다. 작품 수집과 소장 기능은 없지만 전시와 교육, 주민 참여 공동 연수회(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교류하며 함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곳이다.
문체부는 2015년부터 등록 미술관 등 전시공간이 없는 지역의 생활권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미술을 경험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3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2018년에는 전시활성화 지원 분야를 신설하고, 우수 작은미술관 시상, 작은미술관 간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작은미술관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8년까지 인천 우리미술관, 경기도 김포 작은미술관 보구곶, 강원도 평창 봉평콧등작은미술관 등, 작은미술관 총 15곳을 지원한 바 있다.
2019년 공모에서는 신규 조성 지원, 지속 운영 지원, 전시활성화 지원까지 3개 분야에서 작은미술관 약 10개소를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조성 지원'에서는 생활권 내에 등록미술관, 대안공간, 미술전시실 등이 없거나 주민의 생활권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작은미술관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 유휴공간을 보유한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문화재단,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도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지속 운영 지원' 분야는 조성 이후 2, 3년이 경과한 작은미술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과 2018년에 조성된 작은 미술관을 운영하는 단체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시활성화 지원' 분야는 조성된 지 4년 이상 경과한 작은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여타 공공 전시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한다. 2015년, 2016년에 조성된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는 단체, 문예회관 및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가 보유한 전시공간(서울 제외)을 작은미술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예술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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