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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폭은 15%→7%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10:22

최종수정 : 2019년04월12일 10:22

인하폭 줄여 4개월 연장…"6000억 경감효과"
매점매석 금지·반출량 제한…11월까지 신고접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한다. 다만 인하폭은 15%에서 7%로 낮춘 뒤 단계적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등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15% 인하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5월 6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 같은 조치를 8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리터당 휘발유는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의 인하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며 4개월간 6000억원의 유류세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당초 6개월간 세수감소 예상치는 2조원 수준이었다.

서울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뉴스핌DB]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이날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1~5.6, 8.1~8.31)으로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LPG부탄은 120%를 초과하는 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11월 말까지 받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과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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