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유통공룡 이마트도 “가맹사업 쉽지 않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마트 가맹 노브랜드 군포 1호점 개점 앞두고 '진통'
골목상권 규제.. 대기업 명찰이 가맹점 사업에는 족쇄
"편의점 주력" 정용진 부회장 포부 외부변수에 주춤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유통 대기업 이마트가 가맹사업에서 고전하고 있다. 대형마트 사업에서 축적된 유통역량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업에 뛰어들었지만, 계속되는 잡음과 외부 규제로 인해 사업 전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산본로데오거리상인회와 군포산본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지역 상인회는 이마트의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을 놓고 집단 투쟁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마트는 이달 25일 경기도 군포에 노브랜드 가맹 1호점인 군포 산본역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노브랜드 전문점은 이마트가 직영으로 운영해 온 신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정보공개서 등록을 통해 가맹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 이마트 가맹 노브랜드, 군포 1호점 개점 앞두고 '진통'

특히 이번 노브랜드 가맹점은 자회사가 아닌 이마트 본사가 직접 전개하는 첫 번째 가맹사업이다. 이마트는 자체 사업부인 노브랜드전문점 외에 종속회사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등 3개 사업영역에서 가맹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2016년 노브랜드 첫 직영점을 선보인 이후 200개까지 늘리며 핵심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가맹 체제 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점포를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잡음이 만만치 않다. 군포 지역상인들은 이마트 노브랜드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긴급 대책회의를 열며 이마트를 상대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이마트24 편의점주 단체는 “이마트가 자율규약에도 불구하고 유사 편의점 노브랜드를 앞세워 영업구역을 침탈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브랜드 출점이 이어질수록 영업지역 침해 여부를 놓고 편의점주들과의 소송전도 격화될 양상이다.

노브랜드 과천점 매장[사진=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이마트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다. 가맹화를 통해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 규제를 피하고, 점포 확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반대여론이 아니더라도 가맹사업 확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되는 노브랜드 매장은 가맹점도 직영점과 동일하게 유통법에 따른 영업규제가 적용된다.

가맹점이지만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도 지켜야 한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규제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사업자의 부담금은 총 7억4530만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점포수 확대 효과가 예상보다 미비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첫 가맹점 역시 사업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다. 군포 산본역점을 운영하는 ‘헤세드리테일’은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설립된 신설법인이다.

◆ 골목상권 규제.. 대기업 명찰이 가맹점 사업에 족쇄로 작용

이번 노브랜드 뿐아니라 이마트가 앞서 전개했던 가맹사업들도 순탄치 못하다.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대기업이라는 명찰이 족쇄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2010년 주주총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맹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며 가맹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를 갖췄다. 이듬해 신세계에서 인적 분할한 이마트는 직영체제로 운영하던 할인점 사업 외에 기업형슈퍼마켓(SSM) 에브리데이를 선보이며 가맹사업에 뛰어들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지만 변화하는 소비업태에 맞춰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이마트로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2009년 첫 번째 직영점을 연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점포수 확대를 위해 실시한 볼런터리 체인 방식의 상품공급점 사업이 변종SSM 논란에 휩싸였다. 정용진 부회장이 국정감사에 불려나가 출점 중단을 약속하면서 2016년 상품공급점 사업을 완전히 접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이마트의 편의점 자율규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점포수 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 에브리데이 가맹사업도 시작했지만 성과가 변변치 않다. 작년 기준 이마트에브리데이 총 240여개 매장 중 가맹점(27개)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17년 이마트에브리데이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은 28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 비중에 그친다. 사실상 가맹점이 사업 확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기대했던 편의점 가맹사업도 성적표가 신통치 않다. 이마트는 2013년 말 위드미FS를 인수하며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 "편의점 주력" 정용진 부회장 포부도 외부변수에 주춤

편의점을 그룹 주력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정 부회장의 포부에 따라 이마트24로 리브랜딩하고 막대한 자금도 쏟아부었다. 그러나 이마트24는 5년 내내 적자를 면치 못하며 이마트의 재무부담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24는 39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누적 손실액만 1700억원에 달한다. 누적 적자를 유상증자를 통해 벌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마트가 이마트24에 조달한 자금만 2680억원에 달한다. 현재로선 힘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이마트는 손익분기점(BEP) 기준인 점포수 6000개 달성까지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외부 변수가 잇따르면서 암운이 드리웠다.

우선 올해부터 출점제한 자율규약이 시행되면서 외형 성장세가 주춤했다. 올해 1분기 이마트24의 점포 순증수는 171개로 전년 동기대비 42.4% 급감했다. 올해 목표로 세운 5000개 달성도 1분기 성적표만 놓고 봤을 땐 쉽지 않다.

여기에 골목상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이마트24가 무리한 출점 정책으로 동네슈퍼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회가 이마트24의 점포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시행착오도 반복하고 있다. 후발주자로 나선 편의점 사업의 고객 유인책 강화를 위해 노브랜드 제품을 내세웠지만 노브랜드 직영점와 상권 중복 논란이 발생했다.

점주들의 분노가 들끓자 그제서야 제품 철수라는 수순을 밞았다. 정 부회장도 직접 “뼈아픈 실수”라고 밝히며 가맹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사업은 프랜차이즈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영주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막대한 자금력과 인프라가 가맹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골목상권 침탈이라는 족쇄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대기업의 인지도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