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7개 기업 지원, 건당 1억6000만원 조달돼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지난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총 755억원이 벤처기업에 조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위원회는 3년간(2016년~2018년) 총 417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원(483건)의 자금 조달을 받았다고 밝혔다.
펀딩 성공기업의 평균 업력은 3년 4개월, 건당 평균 조달금액은 1억6000만원으로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총 투자자 수는 총 3만9152명(중복포함)으로 성공건당 평균 81명이 참여했다. 전체 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수 비중은 93.8%(3만6726명)투자금액 비중이 52.5%(396억3000만원)로 일반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위원회] |
성공건당 평균 투자자수는 81명, 평균 투자금액은 193만원으로 집계됐다. 최대 56회까지 투자한 투자자를 포함해, 크라우드펀딩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도 다수로 나타났다. 실제 5회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지속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1332명이나 됐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92개 기업은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583억원의 후속 투자금과 164억원의 정책자금을 유치했다.
특히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197개사가 지난해 535명을 신규 고용(고용증가율 26.8%)하는 등 크라우드펀딩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크라우드펀딩의 운영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크라우드펀딩의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88건 중 55건은 투자이익이 발생했고, 27건은 투자손실 발생했다.
올해도 크라우드펀딩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1~3월) 중 총 43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14억원(44건)의 자금 조달했다. 최근 연간모집한도가 확대(7억원→15억원)되면서, 평균 조달금액이 증가했고 종전 발행한도(7억원)를 초과해 자금을 조달한 사례도 발생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의 위험성 등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 중으로 채권의 상환 건수, 금액, 부도율 등 관련 통계를 예탁원이 매분기 집계해 공개하도록 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허용하고, 중개업자에 금산법 적용 면제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추진한다. 이밖에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