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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미룬 케이뱅크 유증, 추가 연기 여지 남겨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0:09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0:09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장기화 대비, 유증이 지분 34% 확보 수단
1월 이사회, 대주주 심사 4월 종료 예상... 금융당국, 연기 분위기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케이뱅크가 최근 유상증자를 연기하면서 한차례 더 미룰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당국의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로 예정된 유상증자 청약예정일을 5월23일로, 납입일을 5월30일로 연기했다. 또한 한차례 추가 연기가 가능하도록 오는 6월28일까지 은행장이 청약일과 납입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요 주주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정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이번 유상증자는 KT가 케이뱅크의 자본금을 현재 4775억원에서 1조7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분 34%를 확보해 독자적인 경영권을 쥘 1석2조의 기회였다. 경쟁사인 카카오뱅크가 자본금을 1조원으로 불려 적극적 영업확대로 시장에 자리를 잡자, 케이뱅크 역시 자본금 확대가 시급하다고 봤다. 하지만 19개 주주들의 이견에 번번히 무산됐는데, 다행히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되면서 ICT기업이 지분 34%를 취득할 길이 열렸고, 자본금 확대와 최대주주가 될 기회가 생겼다.

이에 케이뱅크 이사회도 지난 1월20일 회의에서 이번 유증 방식을 처음으로 ‘주주배정방식’으로 결정했다. 케이뱅크의 지금까지 유상증자 방식은 ‘제3자 배정’이었다. 19개 주주들이 서로 합의해 지분율 만큼 신주를 인수해갔다. 작년 유상증자가 첫 번째 1200억원, 두 번째 1500억원으로 규모가 적어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한화생명(10%) 등 주요주주를 제외한 소수지분 투자자들은 수십억원만 청약하면 됐다.

이번에는 유증 규모가 5919억원에 달해 소수 주주들은 청약할 여력이 부족하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증자에 빠지기로 해 실권주가 대거 나올 것이 분명하고, KT는 실권주 2776억원어치만 인수하면 지분이 34%로 늘어난다. 현재 지분은 의결권주 10%, 무의결권주 8% 등 총 18%(약 860억원)이다.

유증 청약대금 납입일을 4월로 잡은 것도, 이 시기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해서다. 

하지만 금융위가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미루는 듯한 분위기여서, 유상증자 청약일을 5월23일로, 추가로 6월로도 미룰 여지를 둔 것이다.

KT는 담합 협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데다가 최근 황창규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돼, 금융당국은 대외 상황에 신경을 쓰는 상태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대주주 적격성) 신청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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