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양식장 출하정지, 뱀장어 전량 폐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전북 부안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됐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수산물 안전성조사 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검출(0.02㎎/㎏)됐다.
니트로푸란 검출이 확인된 해당 양식장에 대해서는 양식장 전 수조의 출하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부안군에는 해당 양식의 뱀장어 전량인 30kg 규모를 폐기토록 조치했다.
해당 양식장은 지난 2018년부터 뱀장어 양식을 시작해온 곳이다. 현재까지 출하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측은 “전국 뱀장어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니트로푸란을 비롯한 불법의약품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안전한 수산물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어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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