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자원회복…전용어도 모니터링 실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실뱀장어 이동시기인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금강하굿둑의 실뱀장어 이동량이 파악된다.
해양수산부는 뱀장어 자원회복을 위해 뱀장어 전용어도를 지나는 실뱀장어의 이동량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5~7cm 크기의 실뱀장어는 강하구 연안에서 채포돼 주로 민물장어 양식 종자에 이용된다. 뱀장어 전용어도는 바닥을 기어서 이동하는 뱀장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물길을 말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6월 금강하굿둑에 뱀장어 전용어도를 최초 설치한 바 있다. 뱀장어는 국내 내수면 양식생산액의 75%를 차지하는 중요 수산자원이다.
장어 [뉴스핌 DB] |
양식어업인들은 실뱀장어를 양식장에 입식하는 등 1∼2년 기른 후 시장에 판매한다. 하지만 국내 실뱀장어 자원이 감소하면서 입식량의 74%를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내수면 양식생산액을 보면, 4068억원 중 뱀장어 양식생산액이 3051억원에 달했다. 2017년 실뱀장어 입식량은 국내종자 2.7톤, 수입종자 8.5톤 등 총 11.2톤 규모다.
현재 뱀장어 16종 중 유럽산은 ‘CITES 부속서 2’에 등재돼 2010년부터 수출·입이 규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회유하는 극동산에 대해서도 규제여부가 논의 중이다.
뱀장어는 바다에서 산란해 강에서 성장하는 종이다.
해수부 측은 “주요 강하구의 하굿둑이 실뱀장어의 주요 이동경로를 차단해 남획, 해양환경의 변화와 함께 뱀장어의 자원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CITES)에 의한 멸종위기종으로의 관리 여부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실뱀장어의 일일 이동량 측정, 전용어도 이동현황 촬영, 실뱀장어 이동구간 확인 등을 통해 베일에 싸여 있던 뱀장어의 생태특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뱀장어 전용어도 주변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도 강화한다.
이상길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실뱀장어 주요 회유구간인 서남해안 방조제를 중심으로 뱀장어 전용어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동량 모니터링을 통해 내수면의 주요 수산자원인 뱀장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