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기준 미달 해소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해소"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이달중 이사회를 열고 일반 공모 방식으로 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
[이미지=이베스트투자증권] |
8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최근 9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 빠르면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900억원 규모로 전량 일반 공모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세 곳으로 각각 300억씩 발행한다.
이번 유상증자 결정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베스트증권은 오는 1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관리종목 지정을 앞두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20% 미달할 경우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후 1년 이내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이베스트증권이 이번 유상증자를 3자 배정이 아닌 일반 공모로 모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달 중 신주 상장이 완료되면 이베스트증권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해소될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사업보고서 기준 이베스트증권의 자본금은 4037억원 가량이며 이가운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이 84.88%이다. 이번 유상증자 물량의 절반 가량만 시장에서 소화돼도 소액주주 지분이 25% 이상으로 늘어난다.
김원규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지난달 초 취임 직후 "증권사들의 영업은 점차 자본력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한편 M&A를 통한 자기자본 확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4000억원인 자기자본을 1조원으로 늘리고 15~20위인 이익 순위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유상증자 추진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9일 정오까지다.
cherishming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