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에서 사용 가능…백화점·대형마트·유흥주점 사용불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8일부터 1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분기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2일~1995년 4월1일, 3분기 9월 한 달 동안 1994년 7월2일~1995년 7월1일,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2일~1995년 10월1일 출생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시‧군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닌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핸드폰 번호를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5년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 동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모든 도내 청년들이 자신의 기본소득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