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인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 등 5종이 일반용으로 수입돼 식품용 기구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 판매중단과 회수조치가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지엠에스'(경기 의왕시 소재)가 베트남산 고무장갑 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회수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수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 '초이스엘 고무장갑(중) 2켤레', '초이스엘 고무장갑(대) 2켤레', '초이스엘 왼손고무장갑(중)', '초이스엘 오른손고무장갑(중)' 등 5종이다.
해당 제품은 롯데쇼핑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총 13만9400켤레가 수입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