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마지막 담판'…고용부 '발등의 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법안심의 재개
3일 전체회의서 5일 본회의 상정여부 결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여야 대립..통과 미지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현안과 민생법안의 입법을 위한 마지막 담판에 나섰다. 

2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 법안심사를 시작으로 3일 전체회의, 이틀 뒤인 5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3월 임시국회 회기를 마무리 한다. 

앞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총 네차례 회의를 열고, 하루 뒤인 22일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등 일부 쟁점을 두고 여야간 여전한 의견대립을 보이면서 3월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결정이 미뤄졌다.

먼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진행중이다. 2019.02.19 [사진=뉴스핌DB]

앞서 노사정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논의 결과를 국회 환노위에 전달했다. 

이에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지난 3월 8일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민생법안 최대 이슈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여야간 쟁점법안이다. 이를 두고는 여야간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는 않지만, 우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마무리 한 뒤에 추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는 아직까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우선 마무리 하자는 게 당내 중론"이라고 전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해 노사가 순차 배제하는 방식으로 9명이 운영되게 되고, 결정위는 노사정 각 7명씩 추천해 총 21명의 위원이 배정된다. 특히 결정위 공익위원의 경우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정부 3명, 국회 4명 등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비롯한 76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이 5일 열리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다급한 곳은 이들 법안을 다룰 소관 부처인 고용부다.

당장 이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유예(처벌)기간이 끝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선 제도 도입시까지 주52시간 위반 유예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늦어지면 해당 제도 도입을 약속한 사업장이 나 정부 모두 입장이 애매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핵심 법안의 조속한 통과 요청을 위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19.04.01 kilroy023@newspim.com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 논 상황이다. 단, 최저임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4월 국회로 넘어갈 경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해도 시간이 촉박하다. 신설되는 구간설정위 위원 추천 과정만 1~2개월이 걸리고 노사정간 의견 조율을 하는데도 수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는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최종안을 고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용부장관은 이에 대한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정시한이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위원 구성 등 심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 등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논의 기간은 1~2개월 남짓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3월 임시국회 기간 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청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필요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는 기업애로가 많다고 하는 상황이기에 국회에서도 그부분을 감안해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미 노사정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은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최저임금 개편안 통과 여부인데 현행 심의 절차와 개편안이 혼선을 빚게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번 3월 임시국회를 최저임금 개편안 입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잡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