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해운조합 "황산화물 감축·중소 조선소 활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연안 화물선 연료유에 붙는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연안화물선박 연료유에 대해 일정 부분 면세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안 화물선은 연료로 그동안 중유를 썼다. 경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서다. 최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중유 비중을 줄이고 경유 사용을 늘리는 추세다. 이 경우 화물선사 연료비 부담은 커지고 결국은 운송물품 가격 인상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고 강창일 의원은 봤다. 이에 연안 화물선 연료유는 일정 부분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강창일 의원이 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은 관련 법 개정 제안 이유에서 "해외에서는 내륙 수로 운송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유럽은 내륙 수로 운송 선박에 대한 유류세를 면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창일 의원은 "유럽은 연간 면세액이 30~190억 유로에 달하는 등 지출 규모가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면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국해운조합은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을 크게 환영했다. 연안 화물선사가 면세유를 공급받으면 기존 중유를 사용하던 선박이 경유를 써서 선박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황산화물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재정 지원을 받은 연안 선사 재투자 여력 증가로 향후 중소형 조선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연안해운산업은 국내 교통 물류망의 한 축으로써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갈수록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연안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