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행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상조업체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점에 계열사 안마의자를 끼워 팔라고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영업점에 불이익 거래 조건을 강요한 프리드라이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각 영업점에 2016년 6월9일부터 7월25일까지 장례행사만 대행하는 순수상조상품을 팔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가 만든 고가 안마의자를 끼워 넣은 결합상품만을 팔라고 통보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이 과정에서 영업점과 정상적인 협의를 안 했다.
각 영업점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2016년 6월 각 영업점 총매출액은 4월보다 28% 감소했다. 7월 총매출액은 4월 대비 83% 급감했다.
영업점에 피해를 입힌 이 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이익 제공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결합상품만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상조상품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2018년 선수금(8064억원) 기준으로 상조업체 1위다.
장례식장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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