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회정의 실현 위한 법정신 이해하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학교 교육 확대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03.04 pangbin@newspim.com |
서울시교육청은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인 6개 로펌과 1일 오후 2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는다.
6개 로펌은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 세종(사단법인 나눔과이음), 법무법인(유) 지평(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유한)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유) 화우((재)화우공익재단)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법무법인 율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법률교실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 변호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민주시민의 법적 책임과 권리, 저작권 문제,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 등에 관해 수업을 진행해왔다.
이번엔 새롭게 6개 공익 로펌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법률교실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강의 주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권리 신장에 관심을 갖게 하는 등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 정신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학교 민주시민교육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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