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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형GA, 100억 가짜계약 적발...검찰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19년03월29일 15:13

최종수정 : 2019년03월29일 20:24

삼성생명 등 보험사로 불똥...금감원 “향후 검사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9일 오후 2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대형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리더스금융판매(이하 리더스)를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했다. 100억원에 달하는 가짜계약을 작성해 수수료 등을 편취한 혐의다. 리더스는 소속설계사 약 8000명으로 GA업계 5위권이다.

리더스로 촉발된 불완전판매 불똥은 삼성생명 등 보험업계로 튈 전망이다. GA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뿐 실제로 보험사가 가짜계약을 조장하는 수수료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2월 리더스를 압수수색했다. 박동균·최재근 대표 등 경영자가 대규모 가짜계약(작성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이를 통해 삼성생명 등 9개 보험사를 통한 가짜계약 적발 규모만 95억원 가량이다.

[이미지=리더스금융판매]

가짜계약은 수수료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뜻한다. 보험사는 단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가짜계약이 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일정기간만 유지한 후 해약하면 낸 돈(보험료)보다 받을 수 있는 돈(환급금 및 수수료)이 많아진다. 대형GA 경영자가 직접 고액으로 가짜계약을 작성, 일반 설계사가 하는 것보다 규모가 커졌다는 관측이다.

리더스는 박동균 대표가 지분의 50%+1주, 최재근 대표가 50%-1주를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 갈등이 깊어지자 최 대표는 박 대표를 고소했다. 이에 박 대표도 맞고소하겠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검찰이 세부 자료를 요구하자 사건이 커질 것을 염려해 최 대표는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리더스에 대해 횡령·배임·보험업법상 특별이익제공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도 확인했다. 다만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어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협조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 횡령·배임, 리베이트제공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인지수사에 들어갔다”며 “가짜계약을 작성한 보험사에 계약관련 자료를 요청해 전달하는 등으로 협조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금감원 역시 향후 가짜계약 구조를 만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특히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은 이득액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이득액이 클수록 형량도 커지기 때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불과하지만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이 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환경이 악화되자 일부 보험사들은 가짜계약이 가능한 구조로 상품을 만들기도 한다”며 “특히 고액 가입이 가능한 생명보험사 상품이 가짜계약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GA에서 계약이 많아지거나 고액계약이 들어오는 것을 보험사 본사가 모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상품을 제조하는 보험사와 판매하는 GA간 밀월관계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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