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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치매보험, 경증치매 가입 한도 3000만원 제한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6:46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6:46

61세 이상은 1000만원 한도...중복가입 후 보험사기 등 악용 예방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5일 오후 4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치매보험이 보장하는 경증치매진단비가 3000만원까지만 가입 가능해진다. 올해 초 치매보험 시장에서 과열 경쟁이 벌어지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에 나섰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이날부터 경증치매 누적가입한도 3000만원을 신설한다고 각 지점에 안내했다. 가령 A보험사에 2000만원을 가입했으면, B보험사는 1000만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경증치매 누적가입한도가 신설된 이유는 치매보험이 과열돼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가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치매보험 상품 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각 보험사들은 누적가입한도 3000만원까지만 가입을 받아주기로 결정했다.

메리츠화재 이외 다른 보험사들은 누적가입한도 시행일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늦어도 4월 이내에 누적가입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경증치매 진단만 받으면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암보험이나 치아보험 등 일부 보장성보험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타사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면 가입을 막고 있다. 중복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과다 설정,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초 과열경쟁 된 치매보험은 이런 중복계약 제약과 누적가입한도 설정이 없다. 이에 금감원이 치매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한 후 거짓으로 경증치매에 걸렸다고 악용할 보험사기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과열되고 있는 치매보험 경쟁에 일부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누적가입한도를 설정하는 등 계약심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업계에서 가장 먼저 경증치매 누적한도를 설정했다”며 “60세 이하는 3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61세 이상은 1000만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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