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한진칼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제안한 정관변경안이 29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한진칼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 해당 안건을 올렸으나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하지 못했다. 정관변경은 발행주식의 과반수 출석, 출석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안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횡령·배임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회사 정관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안건은 사실상 국민연금이 조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이같이 정관이 변경될 경우 현재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 상태인 조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한진칼 등기이사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어서다.
다만 이날 주총에 의결권 있는 주식 77.18%가 참석하며 해당 안건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주총에서 통과되려면 반대표가 26.24% 미만이어야 했지만,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지분(28.93%)만으로도 이를 넘겼기 때문이다.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