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3년간 서울시내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주거 밀도를 현행 400%에서 600%까지 3분의 1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준주거지역에서는 500%로 지금보다 100%포인트 더 용적률(대지면적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받는다.
다만 이 가운데 절반은 임대주택을 지어 공공기여해야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는 시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가운데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방안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3년(2019년3월~2022년3월)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의 주거 부분 용적률을 상향했다. 아울러 주상복합 건물의 상업 비중도 낮췄다.
우선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상향했다.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올렸다. 이렇게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한다.
상업지역에서 비주거 의무비율은 당초 중심지 체계에 따라 20~30%로 차등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20%로 일괄 하향 적용했다.
개정안은 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내달 주민의견 청취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재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업지역에서 약 1만2400가구, 준주거지역에서 약 4400가구를 비롯 총 1만6800가구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주택은 57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내 8만가구 추가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심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와 같은 본격화되는 저성장 시대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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