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1건당 2억원, 총 1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 가능해져
김지철 교육감 공약사업… 올 1년간 보험료는 3960만원
[홍성=뉴스핌] 임정욱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하다 피소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안심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남도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일괄가입 계약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은 충남도내 국·공·사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각종 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원 2만300명이다.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고 휴직중인 교사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피소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사고당 2억 원, 총액 10억 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한 배상이 가능하게 됐다.
보험가입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이며, 해마다 재가입할 예정이다. 올해 주관 보험사로는 입찰을 통해 메리츠화재보험이 선정됐다. 2019학년도 1년간 보험료는 3960만원이라고 충남교육청은 설명했다.
충남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일부 [사진=임정욱 기자] |
교육활동 중 교사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학교안전공제회 등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임동우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교권 보호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된다”며 “이번 보험 가입으로 소신껏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교원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이번 보험 가입은 김지철 충남교육감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이 외에도 교권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원 힐링캠프 운영, 심리검사서비스, 교권 보호 매뉴얼 보급 등 교권보호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eonguk76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