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서 임명된 임원에 사표 제출 종용 혐의
서울동부지검, 김은경 전 장관에 구속영장 청구
25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예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6일 환경부에서 작성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1명에 대한 동향이 담겨있다.
자유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환경부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직권을 남용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관련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1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해 해당 문건을 작성, 제공했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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