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지난달 말에는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설 연휴 직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비롯됐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의도적인 감사를 시도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김 전 장관 등 관계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31일 열린 국회 운영위 현안보고에서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고위 임원들의 이름과 임기 그리고 사표를 제출했는지, 어디 출신인지 정도가 적혀 있다"며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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