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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오·혁신기업들, 코스닥에 대거 진입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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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비전선포식서 은행여신 혁신 밝혀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 인정해줘야" 강조
"기술력 있으면 신용등급 높아지도록 할 것"
"바이오업체, 차별화된 코스닥 상장기준 마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혁신을 통해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과 제조업 혁신에 충분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에디슨은 백열전구 기술 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제너럴 일렉트릭(GE)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금융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백열전구를 보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고 금융 혁신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진상규명을 특별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혁신금융으로 혁신·벤처산업을 활성화해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애플과 아마존은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 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은행여신시스템 전면 혁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통합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하여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부터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 코스닥 상장의 문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전통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기준 때문에 거래소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바이오와 4차산업 기업 수가 38개였는데, 앞으로 3년간 80개가 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모습.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신속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기준도 완화된다.

문 대통령은 "신속이전 상장제도 대상도 확대된다"며 "작년 1개에 불과했던 신속이전 상장기업이 2022년에는 30개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12조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의 운영방식도 개편해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도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사진=금융위]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자금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자금을 공급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 혁신펀드도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 면책하겠다"고 격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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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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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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