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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증권거래세, 0.3%→0.25%로 내린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1:03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1:11

금융위·기재부 21일 증권거래세 인하 포함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0.3%→0.25% 인하 추진
국내외주식 투자 손실 땐 주식 양도차익 연단위 손익통산 허용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올해안에 기존 0.30%를 0.25%로 낮추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등 자본시장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를 0.05%p 내릴 방침이다. 코넥스 시장은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 폭을 0.2%p로 늘렸다.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안'에 따르면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기존 0.30%(농어촌특별세 0.15%+거래세 0.15%)에서 0.25%로 낮아진다. 농어촌특별세율은 유지하고, 거래세만 0.15%에서 0.10%로 내린다. 코스닥은 거래세를 0.30%에서 0.25%로 인하한다. 코넥스와 비상장주식 거래세는 각각 0.30%에서 0.10%로, 0.50%에서 0.45% 낮춘다.

정부는 올해 안에 증권거래세 인하를 마칠 계획이다.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을 포함한 금융세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단기적으론 국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차익부터 적용한다.

중장기적으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익통산,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을 검토한다.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도 강구한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는 개편 방안을 내놨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놓고 금융위와 기재부 사이 불협화음이 노출되기도 했다. 금융위와 기재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협의안을 내놓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거래세 개편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한다"면서 단계적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거래세 부담은 좀 더 완화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당의 생각에 의견을 같이한다"며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폐지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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