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혁신금융] 증권거래세, 0.3%→0.25%로 내린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1:03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1:11

금융위·기재부 21일 증권거래세 인하 포함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0.3%→0.25% 인하 추진
국내외주식 투자 손실 땐 주식 양도차익 연단위 손익통산 허용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올해안에 기존 0.30%를 0.25%로 낮추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등 자본시장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를 0.05%p 내릴 방침이다. 코넥스 시장은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 폭을 0.2%p로 늘렸다.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안'에 따르면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기존 0.30%(농어촌특별세 0.15%+거래세 0.15%)에서 0.25%로 낮아진다. 농어촌특별세율은 유지하고, 거래세만 0.15%에서 0.10%로 내린다. 코스닥은 거래세를 0.30%에서 0.25%로 인하한다. 코넥스와 비상장주식 거래세는 각각 0.30%에서 0.10%로, 0.50%에서 0.45% 낮춘다.

정부는 올해 안에 증권거래세 인하를 마칠 계획이다.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을 포함한 금융세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단기적으론 국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차익부터 적용한다.

중장기적으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익통산,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을 검토한다.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도 강구한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는 개편 방안을 내놨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놓고 금융위와 기재부 사이 불협화음이 노출되기도 했다. 금융위와 기재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협의안을 내놓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거래세 개편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한다"면서 단계적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거래세 부담은 좀 더 완화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당의 생각에 의견을 같이한다"며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폐지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