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둘로 나뉜 수사,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워"
"군대는 도피처 아냐...평시 군사법체계 민간 이양해야"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군인권센터가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의 승리(29·이승현)의 입영 연기를 병무청이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8일 성명을 내고 “승리가 입대하면 수사 관할권은 헌병으로 이첩되며 수사는 헌병과 군 검찰,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뤄진다”며 “군과 경찰이 수사 공조를 검토중이라고 하지만, 여러 사람이 연루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눠 수사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진=군인권센터 로고] |
이어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중 피해자가 민간인이지만 가해자는 군인이거나, 가해자가 갑자기 입대해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관할이 다른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평시에도 군사법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검찰과 헌병 수사권도 폐지해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병은 징역이 아니고, 군대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아니다”라며 “평시 군사법체계의 조속한 민간 이양을 촉구하며, 병무청에 승리의 입영 연기 허용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입대 예정이었지만 지난 15일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고 허락해주신다면 입영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