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바이오헬스 혁신기술 보호 위한 특허 심사제도 개선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앞으로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암환자에서만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적치료제나 디지털 진단 기술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환자 맞춤형 치료제 및 디지털 진단 기술이 특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 신약 개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부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혁신성장분야 기술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개정 주요 골자. [자료=특허청] |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체 정보 같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약물에 감응성이 높은 환자군을 찾은 발명을 특허로 인정한다. 같은 성분을 갖는 동일 질환의 치료제라도 특정 환자군에만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체의 진단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방법 등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에 해당하는 진단 기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능형 신약 개발처럼 ‘바이오·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혁신기술의 경우 컴퓨터 발명이나 의약 발명으로 볼지 그 기준이 불명확해 특허 획득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신약을 탐색하는 방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으로 분류해 컴퓨터 발명의 심사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인공지능으로 개발된 신약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화합물 발명과 마찬가지로 제조방법이나 약리효과를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현구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허 부여 기준을 확립해 신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의 기회를 확대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ctyw@newspim.com